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7일 SBS측에 양 전 실장 향응과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 제출을 재요청했다고 밝혔다.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는 "양 실장 관련 테이프는 이번 수사용의자 신원확인에 중요한 열쇠인 만큼 진실규명을 위해 원본이 꼭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10일인 점을 고려해 공문을 SBS에 보냈다"고 밝혔다.
추 차장검사는 '제2의 몰래 카메라'로 알려진 키스나이트클럽 폐쇄회로TV(CCTV) 테이프 존재 여부에 대해 "나이트클럽측이 보존기간 1개월이 넘은 화면내용을 지워버리는 바람에 당시 나이트클럽 입구 촬영테이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주=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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