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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빈곤층 지원대책 "졸속"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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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빈곤층 지원대책 "졸속" 지적

입력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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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준 빈곤층 긴급보호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정작 준 빈곤층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내용은 없고 긴급생계자금이나 경로연금 지원, 준 빈곤층 수급대상 여부 조사 등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을 언급한데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4일 밝힌 '준 빈곤층 긴급보호대책'은 준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여부 조사 긴급 생계자금 지원 준 빈곤층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체납보험료 면제 등이 골자.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 대책은 고작 1, 2개월 동안 준 빈곤층에 14만원∼41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적극 선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준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긴급구호를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복지부의 대책은 '해주는 척'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준 빈곤층에 대한 혜택마련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 소장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가리는 소득인정액 제도는 서민들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준도 높아 오히려 수급자가 줄고 있다"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인정액 제도는 중소도시 4,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경우 가족수에 관계없이 준 빈곤층은 41만7,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기존수급자는 탈락을 막기 위해 17만여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속히 현실화하고 준 빈곤층에 대한 부분 생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빈곤가정의 아동양육과 장애인, 노인 부양부담을 덜 수 있는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은 까다로운 절차나 지급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이며 소득인정액 제도 등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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