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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공무원 강령 "징계기준" 첫 마련/ 경조사 통지땐 견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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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공무원 강령 "징계기준" 첫 마련/ 경조사 통지땐 견책이상

입력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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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사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길 경우의 징계기준을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했다.시는 6일 행동강령 항목별 징계기준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20여 행정기관이 부패방지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토대로 자체 강령을 만들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관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행동강령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인사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청탁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한 시 공무원에게 견책 이상(감봉, 정직, 해임, 파면 포함)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및 향응 수수 공용물의 사적 사용 연·월 기준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개정안은 행동강령 외에도 공무원의 복무 및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권 관련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위 또한 크게 강화했다.

특히 성폭행과 성추행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 항목을 추가해 각각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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