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수입도 일실(逸失) 수입으로 인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6일 버스 전복 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친 서모(사고 당시 18세)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실수입이란 민사소송 등에서 사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사고 없이 계속 일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며, 통상 여자는 만 20세, 남자는 군 복무 기간 26개월을 뺀 22세 2개월 이후부터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통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근로의 지속성이 의심스럽고 소득에 따른 세금납입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득원을 밝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돼 왔었다.
재판부는 "서씨가 중학교 졸업 이후 주유소에서 시간당 2,000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군대를 가기 전인 만 20세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으로 간주, 일실수입 산정 시 월 50만원 씩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0년 10월 운전사의 음주운전으로 타고 있던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온 몸에 큰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으며, 재판과정에서 비록 세금납입 증명서는 없지만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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