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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측 대항권 강화 추진 / 산자부 "재계요구 수렴… 정리해고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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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측 대항권 강화 추진 / 산자부 "재계요구 수렴… 정리해고요건 완화 등"

입력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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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강력한 노동조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산자부 김종갑(金鍾甲) 차관보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요구를 수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12개 개혁과제를 노동부 산하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노동계의 경영참여 요구에 맞서 사측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노동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가 제시한 12개 방안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재량근로제 확대, 법정퇴직금 폐지 및 기업연금제 도입,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제 신설, 노조 전임자제도 개선, 복수 노조화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담겨 있다. 산자부는 구체적 대안으로 정리해고 사전통보기한 축소(60일→30일) 해고보상금제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노조전임자 축소·폐지 등도 제시했다.

한편 윤진식(尹鎭植) 산자부 장관은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 타결에 이른 것은 다행이지만 타결내용을 보면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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