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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노총 단일안, 정부·재계안과 큰차이 /勞 "휴가 18∼27일" 使 "15∼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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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노총 단일안, 정부·재계안과 큰차이 /勞 "휴가 18∼27일" 使 "15∼22일"

입력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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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입법을 위한 노사정 협상을 앞둔 6일 현재 노동계 내부 입장은 정리됐지만 핵심쟁점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금속노조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노사 협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 최소한의 기준이 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10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주5일 쟁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단일안은 재계안은 물론이고 재계가 마지노선으로 꼽는 정부안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핵심 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 노동계 단일안은 근로시간 단축분인 주4시간의 임금보전과 연월차 통합으로 줄어든 휴가에 대한 수당까지 보전하도록 했다.그러나 재계는 단축된 주 4시간의 임금은 보전해도 법 개정에 따라 줄어드는 유급휴가 만큼의 임금 및 수당은 보전할 수 없다는 입장.

휴가·휴일수나 도입시기도 노사간 이견이 크다. 노동계는 연월차를 통합해 연간 18∼27일로 조정한 반면 재계안에서는 15∼22일로 최대 5일까지 차이가 난다. 더욱이 법정공휴일 축소 및 생리휴가 폐지와 관련,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재계는 또 "주5일 근무는 기업의 능력에 맞춰 도입돼야한다"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은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사 합의 어려울 듯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논의 시한을 15일로 못박은데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차가 현격해 협상 당사자조차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경총 김정태 상무는 "노동계 단일안은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2년여를 끌어온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도 합의를 못했는데 며칠 만에 합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재계안과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총 등 재계는 일선 현장에서 노사간 협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속속 도입되는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변수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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