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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비리사범 제외" 康법무 "사면권 남용막게 횟수 감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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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비리사범 제외" 康법무 "사면권 남용막게 횟수 감축 건의"

입력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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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 법무 장관은 6일 "사면권이 남용돼 실컷 법을 어기고도 사면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사면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본보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사면처리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현행 사면제도 문제점 분석을 위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면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8·15 특사는 일반 형사사범을 중심으로 하되 각종 비리·부패사범, 경제사범은 제외될 것"이라며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만 금품수수로 기소된 사범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당시 기결 양심수 중 유일하게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이석기(43)씨가 8·15 특사 때 사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굿모닝시티 수사 등 검찰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반발하는데 대해 "지금은 '왜 나만 문제 삼느냐' '검찰을 왜 통제하지 않느냐'고 불만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해묵은 비리를 다 드러내고 정화해야 할 때"라며 "무엇에도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논란과 관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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