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굿모닝 시티 윤창열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 집권당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출두조사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정 대표가 뒤늦게라도 검찰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옹색해 보이기도 한다.정 대표는 자신이 받은 돈이 굿모닝시티 건축심의를 둘러싼 뇌물이라는 혐의에 대해 정치후원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조사가 시작된 이상 그 대립에 대한 진실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이 추궁돼야 할 것이다. 정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여권내의 음모라고 반발해 왔으나 이제 사건을 가리는데 있어 그런 주장은 거두는 것이 바른 자세다.
그의 검찰출두는 여야가 사전 영장 집행을 막기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구속될 염려가 없는 방어막을 확보한 후에야 마지못해 조사에 응한 것이다. 정치권의 어두운 돈 수수가 아무리 관행이었다 해도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억지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받을 수 없다. 정치비리에 대해 자주 동원되는 방탄국회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지금 여야의 다른 두 의원도 방탄막 뒤에 숨어 검찰수사를 피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비리와 범죄를 옹호하고, 정치가 정치를 감싸는 악의적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제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신이 정치권의 편의와 빗나간 동업자의식에 의해 짓밟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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