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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어려운 외국채권 국익고려 면제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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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어려운 외국채권 국익고려 면제 가능케

입력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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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돈을 빌려준 뒤 받기 어려워지면 국익 여부를 판단해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5일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한 채권에 대해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채권을 면제해주는 게 오히려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 현행법은 채권면제 기준을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한정해 사실상 채권면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원리금이 22억4,000만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해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6억6,000만달러를 탕감하는 내용의 채무 재조정안을 마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러시아 경협차관처럼 채권면제를 해줘야 할 상황이 생길 때에 대비해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이견이 없으면 국무회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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