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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동급 사병 내무반 구성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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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동급 사병 내무반 구성을 외

입력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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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사병 내무반 구성을예비역 해군 하사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군내 가혹행위 관련기사를 관심있게 읽었다. 국방부는 가혹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장병들의 정신 재무장 등 군기교육 강화를 통해 이를 시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여전하다. 국방부의 대책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가혹행위를 줄이려면 장병들의 생활환경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내무반 구조가 문제다. 한 내무반에서 서로 다른 계급의 장병들이 10명 이상 생활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우리나라 뿐이라고 한다.

우리 군의 내무반은 철저하게 집단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같은 공간에 상하관계가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 생활을 하다보니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내무반 구조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군의 생명인 조직의 단결력이 깨지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다. 미군은 내무반이 없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계급이 같은 사병끼리 한 내무반에서 생활토록 하는 것도 개선 방안중 하나이다.

/홍인환·서울 중구 만리동

성범죄자 집 앞에 표시를

최근 '성 범죄자 신상공개 위헌 아니다'를 읽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형벌이나 보안 처분만으로 불충분한 만큼 신상공개가 필요치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家長)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걸음 나아가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정부 게시판에 한 달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처럼 성범죄자의 집 앞에 특별한 표시를 해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으로 새 주소지의 이웃들에게 알리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려 4차례나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도 있다. 이는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인웅·서울 구로구 구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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