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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10억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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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10억 가압류 결정

입력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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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9단독 송봉준 판사는 5일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 등 국내외 12개 메이저 음반사와 기획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10억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은 "벅스뮤직이 사용 허락도 받지 않고 음악을 복제, 1,4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전단계로 가압류 신청을 냈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같은 이유로 보아, 세븐, 비, 하지원 등 소속 가수의 대표곡 5,054곡에 대한 음반복제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벅스뮤직은 이 노래들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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