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5일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개 사육장에 감금하고 폭행한 이모(5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30분께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자신의 집에서 팔다 남은 개고기 처리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던 중 아내(49)가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도사견 7마리를 기르던 빈 사육장 안에 팔과 다리를 묶어 30여분간 감금한 채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이씨는 지난 2월에도 아내가 말대꾸를 한다며 흉기로 폭행,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으며 아내는 충격을 받아 보호시설에서 한때 안정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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