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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임단협 합의 내용·영향 /"노조 경영참여" 勞使 전면전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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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임단협 합의 내용·영향 /"노조 경영참여" 勞使 전면전 불씨

입력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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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해외투자나 정리해고 때 노사공동위원회가 합의하기로 하는 등 현대차가 '노조의 경영참여' 조항을 대폭 수용하자 재계는 "이번 현대차 노사 합의는 노조의 힘에 굴복해 결정된 부당한 경영권 침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범재계차원의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향후 또 한번의 노동계·재계 전면전이 예고된다.사실상 노조요구 100% 요구

이번 현대차 임단협은 5주간의 파업 등 생산파행을 거치면서 사실상 노조의 완승으로 매듭지어졌다.

우선 현대차 사측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마저 "노사분규 타결시 생산성 격려금 기본급 100%+현금 100만원"지급이라는 사실상 파업기간 임금 보전 조항에 합의함에 따라 무너지게 됐다. 또 임금 인상도 사상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올 임금인상안보다 1,000원을 더 인상하는데 합의했으며, 성과급도 현대중공업과 같은 200%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막판까지 논란이 돼왔던 주5일 근무제 역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선언적 전제조항만 둔 채 노조안을 100% 받아들였다.

현대차에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노조의 경영참여 부분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이사회 개최 때 회사가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할 것 신기계·신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시 90일전에 조합에 통보 국내공장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 불가 정규인력은 58세까지 정년 보장 신차종의 연구개발 기간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업무량 조정에 대해서 회사가 분기별로 1회씩 조합에 설명해주는 등 현대차측은 노조가 요구한 '경영참여'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대폭 양보했다.

재계 타 사업장 확산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노조의 경영참여는 급변하는 경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장애요소"라며 "노조가 일관생산라인을 갖춰 파업에 취약한 자동차 산업의 약점을 이용해 경영참여를 관철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상당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도 "노사간 협의는 필요하지만 심의·의결까지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며 "이번 교섭 타결은 향후 회사의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LG, SK, 한화 등 대기업들은 특정기업의 노사합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조의 경영참여 목소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것을 걱정했다. LG 관계자는 "경영참여와 노사협력은 구분돼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환경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공장을 이전할 때 노사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2001년 단협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을 변형한 것"이라며 "노조의 경영참여안 중 일부분을 수용한 것이며, 노사공동위 사전협의도 임의절차일 뿐 최종 결정은 경영진이 내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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