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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형 자살" 급증 대책 추진 /準빈곤층에도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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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형 자살" 급증 대책 추진 /準빈곤층에도 생계비 지원

입력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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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사회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준 빈곤층'의 생계형 자살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체납 건강보험료도 면제키로 했다.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4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 차상위 계층(준 빈곤층)을 기초생활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의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준 빈곤층에 대해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긴급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일 경우 14만5,000원, 4인 가구는 41만5,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기 전 한 달을 기준으로 하되 한달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또 "11일부터 단전, 단수 가구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가구 등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준 빈곤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로연금과 보육료 등의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과 소득을 종합한 소득인정액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소득 기준을 낮춰 일정기준의 준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모두 135만명이며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나 생계가 어려운 준빈곤층은 32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납부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건강보험료를 3차례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진료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보험료를 내더라도 체납기간중 진료비는 혜택을 받지 못해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현재 보험료 체납세대는 모두 152만가구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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