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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노린 도메인 선점행위 1,000만원이상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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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노린 도메인 선점행위 1,000만원이상 과태료

입력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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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명인이나 유명기업의 이름, 상표와 동일한 인터넷주소(도메인)를 먼저 등록한 뒤 고가에 되파는 일명 '사이버 스쿼터'들의 행동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부당이득이나 영업방해 등 악의적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제정안은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법원에 도메인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말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개월 동안 우선 등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도메인을 등록해놓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도메인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역시 1개월간 우선등록권을 갖게 된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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