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3일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가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실장은 대북 비밀 송금을 주도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이 전 총재는 현대에 대한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후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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