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향응을 받는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찍어 언론에 제공한 촬영자는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 유력 인사의 공직윤리 일탈 행위를 폭로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음란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법상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비디오촬영, 이른바 '몰카'에 대한 처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다. 다만 촬영물을 공공에 유포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것도 유포의 동기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또 공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역시 마찬가지다. 공인인 양 실장의 향응사실 보도는 충분한 공익성을 띄고 있고 이를 제보한 사람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의 견해다. 비디오 촬영과 제보가 양 실장의 '낙마'를 노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거나 또는 사업상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측이 '공익적 동기'를 끝까지 주장한다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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