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1월말까지 채무를 처음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주는 '채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신보는 또 연대보증인의 경우 종전에는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을 갚아야 했으나, 이제는 '해당 기업의 대표자+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만큼만 갚도록 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1명이면 전에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는 대표자 1인이 포함돼 5,000만원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된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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