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자료복사 쉽게해야1일자 '독자의 소리-도서관 책 찢는 행위 한심'을 읽었다. 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로서 도서관 문화를 개선하자는 투고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서로 일하다 보면 자료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속이 상한다. 도서관 훼손은 명문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국립중앙도서관도 이용자들에 의해 훼손된 도서를 보수하느라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든다. 우리 국민들의 부족한 공공의식과 이기주의적 발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도서관이 이 같은 볼썽 사나운 일의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도서관은 복사기가 고장 난 채 여러 일이 지나도 수리가 되지 않고 대체로 복사 상태도 좋지 않다. 복사료를 내고서도 자료를 깨끗하게 복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본을 절취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도서관은 복사기, 스캐너를 비롯한 비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사서들이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료 훼손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세열·주성대 학술지원팀장
'유승준 거부' 인권과 별개
7월 29일자 '유승준 입국금지 기본권 침해 아니다'를 읽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법무부의 국내 입국금지 조치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은 유승준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배제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유승준은 자신이 입국 거부된 것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승준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인기와 명예도 누렸다. 헌법에 보장된 출입국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으로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의무적으로 허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나는 일부 단체들이 이 문제를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탐탁하지 않다. 유승준이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단지 입국을 거부한 것을 인권 침해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hc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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