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양길승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결과를 금명간 휴가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징계위 심사, 사표 수리 여부, 수사결과 발표 시기 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오는대로 민정수석실의 조사결과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 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6일께 징계위를 열어 양 실장의 사표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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