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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정 선심성 법률은 평등권 위배" 법원, 憲裁에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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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정 선심성 법률은 평등권 위배" 법원, 憲裁에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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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선심성 법률에 대해 "법원의 심판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서울시가 "하천구역에 강제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시한을 연장하면서 30여년 전 이전에 편입된 토지까지 보상케 한 것은 위헌"이라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부칙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상을 해달라"며 서울지법에 제기된 30여건의 소송을 비롯, 전국 법원에 제기된 유사소송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혜적 법률제정은 입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보상은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면서 하천구역에 대해서만 30여년 전 토지까지 보상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1971년 개정된 하천법의 보상규정 미비로 피해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몇 차례 보상청구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으며, 지난해 12월 또 다시 소멸시효를 올해말로 연장하면서 소멸시효(5년)가 30년 이상 지난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64년에 국유화된 하천구역 토지까지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당하자 위헌신청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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