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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성추행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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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성추행 처벌강화

입력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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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군내 성 추행과 폭행 등 군 기강 문란사건과 관련, 병영 문화 개선 및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국방부는 먼저 성 추행과 폭력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육군의 경우 병영 문화를 민주화 하기 위해 참모총장 일반명령을 통해 분대장을 제외한 장병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병 5대 금지사항을 참모총장 일반명령으로 강화한 것으로 위반시 처벌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간에는 명령, 지시, 간섭 등 통제는 물론 얼차려, 암기강요 행위를 할 수 없다. ★관련기사 A6면

언어폭력과 성 경험담 발표 강요도 엄벌에 처해진다. 육군 김일생 인사근무처장은 "성 경험담 발표를 강요할 경우 영창에 보내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계급 강등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반명령에는 이 밖에 침낭 속 2명 이상 동침 금지, 남녀병사 2명이 사무실에 남았을 때 반드시 출입문 개방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소대단위 침상형 막사가 성 추행과 폭행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올해 말부터 분대단위 침대형 막사 개선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성 추행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을 군형법 상 죄목으로 신설하고, 사고를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지휘관 및 관계자도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 입대 단계에서 장병들에 대한 인성검사를 강화해 이상 성격자를 조기 식별해 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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