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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梁향응 철저규명" / 감찰인력 총동원… 檢 "청와대 의뢰오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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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梁향응 철저규명" / 감찰인력 총동원… 檢 "청와대 의뢰오면 수사"

입력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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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일 양길승(梁吉承) 제1부속실장 향응 및 비디오테이프 공개 파문과 관련, 민정수석실 감찰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무마 청탁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청와대는 조사에서 누가 비디오 테이프를 촬영했는지와 그 의도, 언론사 제보 경위 등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A3·4면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를 위해 이날 직원들을 청주 현지에 급파, 향응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비디오 테이프 촬영 배경 등과 관련,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의뢰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현단계에서 수사의뢰가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민정수석실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또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양 부속실장이 제출한 사표에 대해 먼저 재조사를 한 뒤 징계절차를 밟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이날 오전 문 비서실장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대검은 청와대가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 파문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올 경우 사건의 성격과 법리 문제, 관할 지검 등에 대한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청주지검이나 서울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면 양 실장에 대한 향응의 대가성 여부, 비디오 촬영자의 정체 및 촬영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우선 청와대측의 재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착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을 증폭시킨 '몰카'에 대한 수사의 경우 양 실장 등 피해자들의 고소가 필요하다"며 "양 실장과 동석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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