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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없는 학교·미니학교 허용 / 초중고교 설립기준 시·도가 자율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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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없는 학교·미니학교 허용 / 초중고교 설립기준 시·도가 자율지정

입력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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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없는 학교, 아파트 단지내 분교 등의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설립인가 기준을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설 설비기준 등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미니학교나 운동장 없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고교 이하 학교의 설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고교 설립 인가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수도권지역의 학교 설립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미니학교가 난립하면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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