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김제식 부장검사)는 1일 "인기 TV 코미디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 출연시켜주겠다"며 개그맨 지망생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가수 이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3월 L(26)씨에게 "방송국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은데 이어 "돈을 더 주면 출연시켜주겠다"며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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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7부(김제식 부장검사)는 1일 "인기 TV 코미디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 출연시켜주겠다"며 개그맨 지망생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가수 이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3월 L(26)씨에게 "방송국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은데 이어 "돈을 더 주면 출연시켜주겠다"며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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