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1일 강복환(56·사진) 충남도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2001년 5월 중순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모(58)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 교육감 사무실에서 현모(60·구속기소)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교육용 교재판매업자 이모(49)씨로부터 각급 학교에 과학교재를 판매토록 도와주는 대가로 판매이익의 50%를 받기로 했으며, 도교육청 총무과장 이모(53·구속)씨에게 승진심사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