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48년 동안 담배를 피워 온 프레드릭 렐러(64)씨가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고의로 숨겨 폐암에 걸리게 한 책임이 있다"며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필립 모리스는 이날 원고 렐러씨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는 결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는 필립 모리스의 담배를 피우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니코틴에 중독됐으며 1964년 말보로 브랜드로 바꿔 피웠다고 주장했다.
필립 모리스는 최근 2년 동안 담배 관련 소송으로 각각 30억 달러와 280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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