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가 전별금 관행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유 검사장은 1일 "전별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규정이냐"며 차제에 전별금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대검은 지난 5월부터 3만원이 넘는 선물교환을 금지토록 규정한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이번 인사철이 첫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행동강령에 전별금을 직접 거론한 조항은 없지만 검찰 공무원 상호간에도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품수수를 못하게 되어 있다.
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이른바 '축재(蓄財)형' 전별금 수수는 대부분 근절되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지만 관내 변호사나 지역유지 등으로부터 건네지는 인사치레 명목의 '봉투'는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 관계자로 받는 전별금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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