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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업무 단체교섭권제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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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업무 단체교섭권제한 불가피"

입력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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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공익업무에 종사하며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근로자들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공단 직원 박모(44)씨 등 36명이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후 결정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27조는 헌법에 규정된 단체교섭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제3자인 장관이 최종 승인토록 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어느 정도 제약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도의 공익업무 및 이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 등 공단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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