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외국 순방으로 경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군 장성이 주둔지를 벗어나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됐다.3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안 지역의 방어를 책임지는 해군 A제독(준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이던 지난 달 8일 타군이 운영하는 인근 지역 골프장에서 부하 장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 방일 기간중 육군 독립 여단급 지휘관(준장), 해군 함대사령관(소장), 공군 독립 전대장(대령) 이상에게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며 "엄격한 의미에서 A준장은 골프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경계태세 강화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골프를 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영길 국방장관도 최근 훈시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전군에 경계강화 태세 유지를 지시했으나 일부 지휘관이 예하 부대 간부들과 골프를 쳤으며, 위수지역을 벗어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인사불성으로 귀대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일부 지휘관들의 군 기강 해이가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각군에 지시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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