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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통과 / 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제 병행… 中企 인력대란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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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통과 / 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제 병행… 中企 인력대란 모면

입력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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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찬성 148표, 반대 88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출국조치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를 막기위해 3년간 취업한 뒤에는 1년 이상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A4면

또 불법 체류자 처리문제와 관련, 3월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최대 2년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북 송금 특검법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찬성 151표, 반대 105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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