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모를 조사한 결과, 4월1일 현재 채무보증 규모가 총 4조5,420억원에 달했으며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채무보증은 10개 기업집단 6,6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기업별로는 현대중공업과 대성의 채무보증 규모가 각각 3,816억원과 1,730억원에 달했으며, KCC(638억원), KT(159억원), 현대백화점(25억원), 현대자동차(17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까지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액이 전무했으나, 3,816억원의 채무보증을 서줬던 삼호조선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하이트맥주(186억원), 삼보컴퓨터(20억원), 대한전선(9억원), 농심(4억원) 등은 올해 처음으로 채무보증 금지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업은 2005년 3월말까지 관련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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