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 통과로 2004년 하반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중소기업계와 서비스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일부 고급 인력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제조업 현장과 외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고용허가제가 임금인상, 노사불안, 외국인 정주(定住) 근로자에 의한 사회문제 등을 야기한다며 반대입장을 천명해왔다. 퇴직금, 상여금, 각종 보험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1인당 월 93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 제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고용허가제가 본격 실시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정주를 노리는 외국인의 탈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류 연장 조치로 20여만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뿐만 아니라, 합법적 신분의 산업연수생들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사업장 무단 이탈을 일삼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소기업단체들은 또 노사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조합이 합법화함에 따라 사실상 복수의 노조를 상대해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간의 문화적 충돌이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처럼 합법화한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과 사업주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서비스업계의 경우 언어소통이 가능한 중국 동포(조선족)를 주로 채용해왔고, 고용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노사 문제나 문화 이질성 문제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불법 입국자들을 저임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해온 영세 식음료·숙박 업소들은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합법적 신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닥뜨리게 된다.
또 사회보장제도, 최저 임금, 근로 시간 등 정부의 고용 가이드라인을 지켜줘야 하는 부담도 질 수 밖에 없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놓고,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 외에 업계의 능동적인 대책 수립이 촉구되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기협중앙회 연수협력단의 유광수 부장은 "업체와 재계가 어떤 자구책을 내놓든 간에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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