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특례 조항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8월말까지 출국이 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대량 출국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산업현장에서 우려하는 인력공백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다.고용허가제법안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출국을 유예시켜 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기간 4년 미만의 22만7,000명이 수혜 대상. 우선 올 3월31일을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최장 2년 이내로 국내에 더 머물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체류기간 3∼4년의 6만5,000명은 일단 출국시키되 정부는 재입국을 보장할 방침이다. 고용 사업주의 신원 보증을 받아 출국 뒤 3개월 내에 재입국할 경우 이전 체류기간 포함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진다.
체류기간 4년 이상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자진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출국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자진출국한 이들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국내 취업할 때는 처벌을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추가 체류가 합법화될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이달 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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