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의 취업이 합법화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의 실업 위기 및 산업연수생제와의 병행 실시에 따른 혼란도 우려된다.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등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1개월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도 인력 채용에 실패한 사업주에 한해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3D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해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국내 외국인력이 38만여명이므로 외국인력 규모는 30만∼40만명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별로도 외국인 고용 상한비율을 둘 예정이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로 혼란은 없을까?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7,000여 곳은 계속 산업연수생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사업주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당분간 어느 제도가 안정적으로 값싼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신분이 '근로자'다. 노동3권을 갖는 등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 최저임금 및 산재보험 등도 적용받는다. 물론 노조 활동 등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해야하기 때문에 노조활동이나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정주화를 막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은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3년간 일한 뒤에는 무조건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가족도 동반하지 못한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업장 이탈에 따른 불법체류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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