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송찬엽 부장검사)는 31일 강복환(56)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김모(58)씨 등 직원 2명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천안의 교육기자재 납품업자 이모(48)씨로부터 300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강 교육감은 또 측근인 도교육청 이모(53·구속) 총무과장에게 2000∼2002년 사무관 승진심사 조작을 지시, 승진대상자를 뒤바꾸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인사 청탁자가 승진에서 누락되자 수개월 뒤 받았던 돈을 되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교육감의 신병처리는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강 교육감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검찰에 재출두한 강 교육감은 오후 10시40분께 일단 귀가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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