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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90% "CCTV등 보안시스템 설치" 노동자 감시·사생활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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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90% "CCTV등 보안시스템 설치" 노동자 감시·사생활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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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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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곳 중 9군데 꼴로 폐쇄회로TV(CCTV)를 비롯한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31일 전국 207개 사업장의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9.9%(186곳)가 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90%가 노동통제 노동자감시연대에 따르면 207곳 중 57%(118곳)가 사내에 CCTV 카메라를 설치했고, 56.6%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했다. 이밖에도 하드디스크 검사(44.0%), 인터넷 이용 통제(41.5%),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29.5%), 전화 통화 기록(24.2%) 등의 방식이 활용됐다.

CCTV를 도입한 경우 카메라 설치 장소로는 회사 정·후문이 74.6%로 가장 많고, 사내 복도 39.8%, 작업장 출입구 32.2%, 작업장 내부에 32.2%가 설치했고, 기숙사(2.5%) 탈의실(1.7%)에도 설치한 곳이 있었다. 특정 홈페이지나 e-메일 사용을 막는 73개 사업장도 대부분 음란물(71.2%)을 막았으나 노조 및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막은 경우도 9.6%, e-메일 통제도 1.4%로 나타났다. 전화 통화를 기록하는 50개 사업장 중 3곳(6%)은 통화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사생활침해 우려 노동자 503명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2%(312명)가 보안관리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이 가운데 52.9%가 사생활 침해를 염려했고, 45.8%는 작업시간 통제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보안관리시스템과 관련, 노사가 갈등을 빚는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보안관리시스템을 갖춘 186개 사업장 중 26.3%(49곳)는 노조와 회사가 마찰을 빚었다.

경총 관계자는 "CCTV 등 보안관리시스템은 사업장의 시설 보호 및 효율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개인을 감시할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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