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고, 지방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의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관 임명제청 방식을 비롯해 법원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이에 앞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勳 전 대법관)는 고법 부장판사 인사방식 등 5개항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개선위는 사법시험의 기수와 서열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현행 고법부장 승진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법부장을 지원제로 하되, 일정한 법조경력을 넘은 판사는 기수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고법부장 승진이 안되면 용퇴하는 관행을 고쳐 승진 탈락자도 계속 승진심사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개선위는 지법원장과 고법 부장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법원장 보직은 서열과 관계없이 적임자를 보임토록 해야 하며, 지법부장도 지법원장이나 지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선위 건의안은 대법원이 검토해온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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