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업원 300명이 넘는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를 위해 들어간 비용의 최고 50%까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을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31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은 물론, 이들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수도권에 3년 이상 있었던 기업이며, 정부는 유치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내 별다른 경제기반이 없는 지자체가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유치할 경우 최고 50%까지 유치에 투입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공단 등이 들어선 지역이라도 유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는다.
정부는 또 지원방식과 관련, 각종 제한조건이 붙는 지방교부금 등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 유치건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유치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이전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이 대부분이어서, 2000∼2002년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전체의 0.6%인 226개사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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