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암이나 신부전증은 질환이 아닌 장애다. 따라서 암에 걸린 환자라도 장애연금을 받는다. 암을 장애로 보는 근거는 직장 등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환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완치가 되거나 초기환자라면 국민연금상의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다.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3년된 A(33)씨는 2000년 11월 위암판정을 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은 뒤 계속 치료를 받다 1년 뒤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매번 정기적으로 위암전이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 암환자인 A씨는 초진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위절제술 이후 의사로부터 완치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암전이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암이나 불의의 사고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 가입연한에 관계없이 20년 가입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136만원인 직장인 B(35)씨가 가입 후 6개월 만에 암에 걸려 소득활동을 못하고 보험료 납부유예 상태에 있다가 2년 뒤 국민연금상의 장애 1등급을 받았을 경우 6개월만 보험료를 냈지만 20년간 보험료를 내야만 받을 수 있는 41만원의 연금을 매달 받게 된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완치 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C(64)씨는 6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2년 뒤 장애연금을 받다 이듬해 완치가 되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60세가 넘어서면서 노령연금을 받다 2년 뒤 다시 암세포가 전이돼 재발했다. 이 경우에는 20년 가입 혜택이 있는 장애연금 대신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양자택일의 경우 가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올 상반기 장애연금 수급자 8,800명 가운데 3,000여명이 암이나 신부전증 등 내과계 질환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노동력 상실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따라 암이나 신부전증도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장애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장애등급은 법이나 용도에 따라 달라서 국민연금이 4등급으로 나뉘는 반면 산재보험은 14등급이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