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해외채무에 대한 채권현금매입(CBO) 비율을 놓고 한달 넘게 진행돼 온 국내외 채권단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SK글로벌은 회생형 법정관리가 아닌 채권단 공동관리에 따른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협상 과정과 타결 의미
해외채권단이 국내 채권단이 제시한 CBO비율을 거의 100% 받아들인 것은 SK글로벌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회수율이 채권단 공동관리시 CBO비율의 절반 수준인 22%에 불과한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채권단은 당초 해외채무 9,300억원에 대해 72%는 현금으로 보상 나머지 28%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지급 등 사실상 100%의 CBO비율을 요구했지만,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43%의 CBO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며 24일 전체 채권단회의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해외채권단을 압박했다.
국내채권단은 이와 함께 해외채권단에게 CBO비율 43%를 받아들일 경우 찬성률에 따라 BW를 채권액의 3∼5%만큼 차등 지급하겠다는 당근책도 막판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 결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등 해외채권단 내 강경파 은행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사실상 '항복'을 받아냈다.
이번 협상타결은 무엇보다 대우나 하이닉스반도체 등 과거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때마다 해외채권단을 우대했던 관행을 바로 잡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00년 대우 사태 때 해외채권단은 국내채권단의 CBO비율(20%)의 두배인 40%를 현금으로 건졌고, 2001년 하이닉스 해외채권단의 CBO비율은 100%(국내채권단 28%)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해외채권단이 특별한 우대조건 없이 국내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 계획을 따랐다는 선례를 남긴 점이 가장 큰 의의"라며 "국내채권단으로서는 법정관리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해외채권단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밀려 막대한 국부 유출을 막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채권단 공동관리 내용
이번 협상 타결로 SK글로벌은 6월17일 해외채권단의 동의를 전제로 국내 채권단과 SK글로벌이 마련한 채무재조정안과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당시 채무재조정안에 따르면 해외채권단이 채권액 9,300억원 전액을 현금 매입할 경우 국내 채권단은 채권액 6조5,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출자 전환하며, 국내 채권단이 신청한 CBO 대상 채권 1조1,538억원 중 현금매입분을 제외한 70%(7,700억원)는 탕감된다. 나머지 채권은 연 5% 금리의 중장기 채권으로 전환돼 2007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이날 협상타결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2일 개별 해외채권기관의 최종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 채권단 공동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새로운 경영진 구성과 700여 명의 인력감축 등 SK글로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주) 회장의 경영권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최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지분 중 SK C&C 등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은 매각하지 않고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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