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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송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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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송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입력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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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위원회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개정안이 광고 허용시간을 지금의 두 배로 늘려 지상파 방송3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한다는 것이 반대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이 방송의 중간광고를 가능케 함으로써 시청자 주권이나 권익을 무시한다는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단체들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개정안은 설익고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구성할 때부터 숱한 논란을 빚은 방송위의 결실치고는 실망이 크다.현재 지상파 방송은 전체 방송광고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광고 허가량을 10%에서 20%로 늘릴 경우 케이블TV와 위성, 유선방송을 포함하여 인쇄매체까지 광고기근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긴 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허용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프로의 상업화가 가속된다. 개혁의 시대에 개정안이 지상파 방송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개정안은 관련부처인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와 조율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방송영상정책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때 문광부와 '합의'한다는 조항을 '협의'로 바꿔 방송위 위상을 강화했다. 그러나 방송영상정책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영상 콘텐츠 부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송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방송사업 허가는 방송위가, 방송국 개설허가는 정통부가 하도록 했으나, 정통부는 이원적 체계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나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되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각계의 반대가 잇따르자 방송위가 30일 부랴부랴 광고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번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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