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한 것은 지난달 25일 시작돼 한달여를 끌고 있는 파업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2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여름휴가가 끝난 뒤 다음달 4∼6일 열릴 집중교섭에서 노사가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내라는 '경고용' 메시지인 셈이다.정부가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은 노사간 자율 해결에 맡긴다는 노사관계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강공책을 꺼내 든 이유는 단일사업장으로서는 국내 최대인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결과가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파업장기화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과 관련됐거나 규모가 크고 성격이 특별해서 국민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특별조치.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응해야 한다. 긴급조정제도는 1963년 처음 도입돼 69년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의 전신) 파업,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단 두 차례만 발동됐지만 두 경우 모두 긴급조정 결정 직후 노사협상이 타결돼 실제 조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업사태로 현대자동차의 생산차질액이 1조3,000여억원(차량 9만대)에 이르고 협력업체 372곳 중 62곳이 조업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발동검토 배경을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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