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광고 관련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개정안의 방송광고 관련 조항이 광고 허용량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중간광고와 가상광고를 도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등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방송위는 "현행법이 방송광고시간 및 횟수, 방법 등을 모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법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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