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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미만 기업 집단소송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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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미만 기업 집단소송제 유보

입력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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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하는 방안 등을 포함, 집단소송제를 보완키로 합의했다.민주당 정 의장은 이날 "소송남발 등 집단소송제와 관련된 우려사항을 상임위에 전달, 수정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2004년 7월)과 2조원 미만의 기업(2005년 7월)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한 집단소송제 안을 수정,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31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합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선 대책 후 비준'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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