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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강도 용의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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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강도 용의자 영장

입력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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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장집 권총강도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30일 용의자 김모(38·인테리어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 집 창고에서 실탄 23발을 비롯, 이탈리아 베레타 권총 손잡이 1개, 탄창 1개, 전자충격기 1정, 타정용 공포탄 및 탄피 등을 추가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가 소유한 총기와 실탄이 조립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총기와 실탄 등 무기류를 판매한 서울 청계천 8가 벼룩시장의 30대초반 남자를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권총강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우선 신병확보 차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2001년 12월에 발생한 대구 기업은행 엽총강도 사건 및 총포사 주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고 보고 총기관련 범죄여부도 조사중이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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