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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보호감호제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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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보호감호제 폐지" 요청

입력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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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보호감호 제도에 대해 "피감호자들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 조항 등에도 위배된다"며 폐지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보호감호제는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상습범 뿐 아니라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변협은 30일 법무부에 제출한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의견'에서 "보호감호 제도는 태생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1980년 군부 계엄 하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 처벌을 금지한 헌법 13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상습범이나 누범에게 가중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도 별도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특히 "보호감호의 목적은 피감호자들을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개선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것인데도 현재 보호감호소는 교도소와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통근 작업 기회, 독학사 고시 과정, 컴퓨터 등 교육과정은 오히려 교도소보다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감호소 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근로보상금 때문에 피감호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보호감호소의 근로보상금은 하루 1,400∼5,800원에 불과하다.

변협은 "사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근로보상금으로 인해 피감호자들은 수감기간을 마치더라도 아무런 밑천 없이 사회에 나가 자립은 커녕 사회로부터 냉대만 받은 끝에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법원이 양형을 강화하고, 목적이 같은 사회보호법과 행형법을 일원화함으로써 교정 분야에 보호감호 제도를 흡수하는 방안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직업알선 및 갱생보호프로그램 등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사항이어서 폐지는 어렵다"며 "통근 작업 강화, 근로보상금 현실화 등 지난 5월 발표한 개선방안을 성실히 실행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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