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link)만 해놓는 행위도 유죄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P 인터넷 신문에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시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에게 무작위로 노출돼 있는 인터넷 음란물을 엄격히 처벌하려는 법원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포르노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국내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시켜 '클릭'만 하면 바로 연결되도록 해놓은 관련 업체가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의 링크는 간단히 클릭만 하면 다른 웹 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음란물 링크 표지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이씨의 행위는 사이트 소개 차원을 넘어 음란물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5∼6월 속옷 관련 P 인터넷신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초기화면 하단에 각종 음란물을 게재한 다른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링크 사이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포털사이트 D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설 포털사이트의 음란물 개설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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