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는 29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 윤진태(6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윤씨에게 증거인멸을 위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현장훼손 우려가 있다'는 실종자 유가족 대표의 항의를 받은 후에도 청소를 강행,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물청소와 관련, 유족들에게 분명히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조차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