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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땐 鄭대표 불구속 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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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땐 鄭대표 불구속 기소키로

입력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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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정 대표를 추가 영장청구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검찰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회기중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부결되면 불구속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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